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요즘 정말 핫이슈인데요. 아파트나 집을 사면서 대출을 안끼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겟죠. 저도 물론 그렇지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만든게 바로 안심전환대출인데요. 정작 서민들 한테 그 혜택이 안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낸다면 대출을 갈아타는게 맞겠죠. 벌써 20조의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됐다고하니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듯합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께요.

     

     

     

    금융당국은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27일을 기해 총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도를 다시한번 늘려 30일 부터 연장 판매하거나 일정기한을 두고 2차 판매에 나선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아침부터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몇시간씩 줄을서 있더라구요.

    단 한푼이라도 아끼는게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겠죠.

     

    안심전환대출이 무려 4일만에 연간 설정 한도인 20종원을 모두 소진했으니 엄청나죠..

    그만큼 빚을진 서민들이 넘쳐 난다는 얘기일텐데요. 정말 무섭네요.

     

     

    ■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은 9억원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요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만 해당된다.

    또 기존대출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한도인 20조원이 출시 나흘 만에 동이 난 가운데 2차 확대판매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위에 설명 드렸구요.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댕출,적격대출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가 또 있는데요. 본인 확인할수있는 주민등록증,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되는데요. 총부채 상환비율 (DTI)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되구요.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한데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 관리대장,토이징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한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2차 가 언제될지 또 어떤 조건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차때 필요한 서류와 자격조건을 알고계시면

    2차때 필요한서류가 추가될시 더 발빠르게 움직일수가 있겠죠.

     

     

    반응형